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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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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2-11 09:26 조회2,790회 댓글0건

본문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 질 의

 

700억원 증가시 1인 증가)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 전 15%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할 수 있는 규정 적용시 공사시작 후 15%에서 공사시작의 의미는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선임방법? 제23호에 의하면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공사 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 관리자 1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바,

 

이때,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전 15의 기준”은 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을 말하며 실제 현장 인력이 투입되어 공사가 시작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귀 사업장에서는 가설공사(수방공사)가 시작된 시기를 공사시작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국민신문고 2AA-1009-041597,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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