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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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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1-21 09:36 조회3,072회 댓글0건

본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질 의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으로,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보건소는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중 공중보건의료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보건의료원은 일반병원으로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영 별표1의 제5호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은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병원제외)으로 법의 일부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보건소는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니며 보건의료원은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이면 영 별표1의 제4항의 해당요건(가 - 바 항목)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보건의료원은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입원환자를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일반병원에 해당되어 산업 안전보건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및 영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법의 일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건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영 별표1  규정에  의한  법의  일부  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되므로 동 법 제15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이라도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님


(산업안전팀-949,  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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