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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동일한 지역 3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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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0-30 09:13 조회3,2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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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지역 3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 질 의

 

1. ○○중학교신축공사 공사금액 40억원, ○○주공아파트 공사금액 90억원, ○○ 아파트 신축공사금액 250억원의 3개 공사를 동일한 시공회사가 동일한 동에서 공사가 이루어져 안전관리자를 공동선임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2.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이 가능하다면 인건비 지출 비율의 결정은 시공사 자유 인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에서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인 기술지도 대상공사 중 동일한 시공사가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 있는 3개 이하의 공사 현장에 대해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기술지도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음

 

2. 유선 확인결과 동일한 동에 소재하고 있으나 공사현장 단위조직이 별개인 귀 질의의 공사금액이 250억원인 아파트 공사현장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나머지 2개 공사현장은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으로부터 각각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됨

이 경우 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공사 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242, 200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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