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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요구시 관리감독자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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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9-27 09:36 조회5,5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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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요구시 관리감독자로 가능한지 

 




■ 질 의

 

당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인 토목공사현장으로 착공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해왔으나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여 현재 산안법에 따라 기술 지도를 받고 있으며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감리단 및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는데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이며, 이 기준 미만의 공사는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님

귀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율적인 사항임. 다만, 발주자의 안전관리자 선임요구에 대한 이행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공사계약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98, 200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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