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494,323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에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공동선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9-14 09:15 조회3,955회 댓글0건

본문

 

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에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공동선임 

 

■ 질 의

 

 

당 현장은 정보통신공사현장으로 3개사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총 공사 금액은 140억원 정도임. 3개사 각각의 공사금액은 30~70억원 가량이 되며 안전 보건관리책임자는 3개사 모두 선임신고를 했고, 안전관리자는 1개사에서 대표로 유자격자를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하였음


1. 1억~120억원 미만 전기, 정보통신공사는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1개사가 유자격자를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했다면 다른 2개사도 기술지도가 면제되는지, 면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곳에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안전관리자가 법적 선임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안전담당자를 1인 두고(3개사에서

4~5개월씩 동일인으로 운영) 인건비를 안전관리비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3. 안전관리비 관계서류를 제외한 서류(교육, 점검 등)는 통합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1.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에 의해 수행하는 공사라 함은  각  구성원이  공사를 미리 분할하여 각각의 분담공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도 공사별로 각 분담내역의  공사규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다른 2개의 공사에 대해서는 개별 공사의 공사금액(귀 질의에서 밝힌대로 30억원~70억원 이라면)에 따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안전교육 및 점검 등도 각 공사별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담당자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 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는 안전보조원을 의미하는 경우, 동 규정에서 정 하는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바,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다른 두 현장의 경우는 안전관리비에서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안전 보조원을 선임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637, 2001.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5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48 [질의회시]동일 택지지구내 동일 공사조직하의 2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인기글 세이프넷 10-10 2812
847 [질의회시]대형공사현장 안전관리자 1명 선임시 공사 초기와 말기 15% 인기글 세이프넷 09-29 3079
846 [질의회시]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요구시 관리감독자로 가능한지 인기글 세이프넷 09-27 5560
845 [질의회시]지급자재비가 많은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인기글 세이프넷 09-26 3277
844 [질의회시]일괄하도급 시 안전관리자 선임 인기글 세이프넷 09-25 3762
843 [질의회시]야간 작업 시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인기글 세이프넷 09-22 4409
842 [질의회시]안전관리자의 외부위탁 및 인건비 적용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9-21 3382
841 [질의회시]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시 적법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9-20 4690
840 [질의회시]중단된 공사를 다른업체가 재계약하여 시공할 경우 안전관리자 인기글 세이프넷 09-19 2978
839 [질의회시]보건관리자 업무위탁이 가능한 사업자의 규모 인기글 세이프넷 09-18 2940
838 [질의회시]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분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9-15 3099
열람중 [질의회시]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에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공동선임 인기글 세이프넷 09-14 3956
836 [질의회시]안전관리자 해임 시 제출서류 인기글 세이프넷 09-13 3298
835 [질의회시]120억원 미만 2개 현장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9-12 5068
834 [질의회시]차수별 공사에서 기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9-11 378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