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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지게차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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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0:00 조회7,062회 댓글2건

본문

 
 질 의
○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표준작업지도서(작업방법 포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작업계획서로 갈음될 수 있는지 여부(단, 운행경로는 1일 운행일지 작성)
○ 표준작업지도서(안전대책, 작업방법 포함)가 지게차가 아닌 작업을 실시하는 해당 단위작업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 1일 운행일지만 휴대하고 이동중인 지게차에 대한 작업계획의 작성(제173조) 위반여부
○ 작업시작 전과 종료후 지게차가 1일 운행 일지상의 정해진 경로를 주행 하다 전방의 장해물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해 운전자가 다른 경로로 주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작업계획의 작성(제173조) 위반여부
 
 
 회 시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소의 형태, 하역운반기계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 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규정이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에 따라 위험요인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제를 완화 하였는 바,
- 귀 질의의 경우처럼 작업방법이 포함된 표준작업지도서에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되어 있고 운행경로에 따라 1일 운행일지를 작성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준작업지도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주지시키고 사업장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되어 있다면 지게차 운전 작업자가 표준작업지도서를 휴대하고 있지 않더라도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관한 작업계획은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예방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작업 시작 전이나 작업 종료후 등 사업주의 지휘 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벗어나거나 사업주의 지휘감독 영역인 작업장소 및 통상적인 작업경로를 벗어나서 주행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작업계획의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 통상적으로 작업시작 전이나 작업종료 후 지게차가 주차되어 있는 장소와 작업장소로의 이동경로의 경우 전방의 장해물 발생 등을 예측, 이에 따른 위험예 방대책도 작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795,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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