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500,677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동일 장소에서 독립된 2개 사업장이 같이 있을 경우 건강관리실 공동설치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8-10 09:33 조회3,077회 댓글0건

본문

 

               동일 장소에서 독립된 2개 사업장이 같이 있을 경우 

건강관리실 공동설치 가능 여부

 

 

■ 질 의

 


공항내의 독립된 2개 사업장이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간확보 문제 등으로 자사내 건강관리실등을 설치하지 못하고 공항내 타사 부속의료원과 장비?설비 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직무를 수행할 경우 별도로 자사내 건강 관리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사업주의 지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된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2. 다만, 귀소의 질의에서와 같이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타 사업장의 건강관리실내에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만을 위한 보건관리가 가능한 공간이 명시적으로 확보(사업장간 임대차 계약이 확인되는 경우 등)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어 이용에 그다지 큰 불편이 없고,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 확보 등 시설 및 장비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의  지원으로  볼  수  있음.


3. 구체적인 보건관리자에  대한  적법한  시설?장비  지원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위 기준을 참고하여 사업장 실사 후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산보 68307-231, 2001.04.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7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질의회시]동일 장소에서 독립된 2개 사업장이 같이 있을 경우 건강관리실 공동설치 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8-10 3078
817 [질의회시]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자 자격보유 시 겸직 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8-02 5938
816 [질의회시]회사 상호변경 시 안전관리자 선임 재신고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8-01 3303
815 [질의회시]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년) 자격 증명 인기글 세이프넷 07-31 3647
814 [질의회시]아파트관리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7-28 5201
813 [질의회시]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7-27 2878
812 [질의회시]파견된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법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7-26 4149
811 [질의회시]공동도급공사중 어느 한 업체가 현장내 공사를 추가 수주하였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인기글 세이프넷 07-25 3267
810 [질의회시]파견업체의 안전관리자 채용 및 안전관리 책임 인기글 세이프넷 07-24 3118
809 [질의회시]지하철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7-21 3035
808 [질의회시]수용전력 4,200kw인 사업장에서 선임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자 겸임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7-20 2977
807 [질의회시]보건관리자의 의약품 투약범위 인기글 세이프넷 07-19 4676
806 [질의회시]보건관리자의 전문의약품 투약가능여부 및 건강관리실 약사의 조제 및 투여 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7-18 4107
805 [질의회시]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처치 및 투약 범위 인기글 세이프넷 07-17 3087
804 [질의회시]약사의 의료행위 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7-14 289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