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516,507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자 자격보유 시 겸직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8-02 10:09 조회5,947회 댓글0건

본문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자 자격보유 시 겸직 가능 여부

 

 

■ 질 의

 


30~50억원미만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이 안전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안전관리자 업무까지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는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규모의 현장의 경우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공사라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자를 선임할 수는 있고 이 경우에는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기술지도를 면제받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을 소지한 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091, 2001.03.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4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63 유독물 GHS라벨시스템을 유독물 이외의 화학물질도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6051
862 공사중지기간 안전관리자 인건비 사용 근거 인기글 safenet 05-06 6027
861 꽂음접속식 누전차단기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6014
열람중 [질의회시]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자 자격보유 시 겸직 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8-02 5948
859 [질의회시]공사비증액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경우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5-18 5896
85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및 역할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3-24 5895
857 [질의회시]단위노동조합장의 산하기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권한 인기글 세이프넷 01-19 5886
856 안전순찰 겸 업무용 차량의 유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5855
855 도장작업 시 적합한 마스크는 무엇입니까?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5830
854 설비가 신설될 경우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5781
853 타워크레인 지지방식 구조검토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5777
852 산소농도측정기, 소음측정기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5754
851 [질의회시]안전관리자 선임관련 하도급 공사금액 판단기준 등 인기글 세이프넷 11-27 5705
850 전량식 안전밸브와 양정식 안전밸브의 구분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5704
849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통합 작성 가능여부 댓글1 인기글 safenet 01-03 566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