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501,637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회사 상호변경 시 안전관리자 선임 재신고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8-01 09:33 조회3,303회 댓글0건

본문

 

             회사 상호변경 시 안전관리자 선임 재신고 여부

 

 

■ 질 의

 


회사명만  변경(법정선임자,  주소,  설비  등은  변동없음)되는  경우  노동부  관할 사무소에 변경신고의무가 있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주는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관할 지방 노동사무소에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또는 대행계약서) 등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한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따라서 사업의 주체인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바뀐 회사명으로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함.

 

2. 다만, 종전의 회사에서 사용하던 설비, 근로자의 변경 등이 없이 단순히 회사명만 변경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보고시 별도의 자격 등을 생략하고, 회사명 변경 사실과 해당자의 계속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 68320-132, 2001.03.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7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18 [질의회시]동일 장소에서 독립된 2개 사업장이 같이 있을 경우 건강관리실 공동설치 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8-10 3078
817 [질의회시]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자 자격보유 시 겸직 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8-02 5939
열람중 [질의회시]회사 상호변경 시 안전관리자 선임 재신고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8-01 3304
815 [질의회시]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년) 자격 증명 인기글 세이프넷 07-31 3647
814 [질의회시]아파트관리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7-28 5201
813 [질의회시]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7-27 2879
812 [질의회시]파견된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법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7-26 4151
811 [질의회시]공동도급공사중 어느 한 업체가 현장내 공사를 추가 수주하였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인기글 세이프넷 07-25 3268
810 [질의회시]파견업체의 안전관리자 채용 및 안전관리 책임 인기글 세이프넷 07-24 3119
809 [질의회시]지하철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7-21 3035
808 [질의회시]수용전력 4,200kw인 사업장에서 선임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자 겸임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7-20 2977
807 [질의회시]보건관리자의 의약품 투약범위 인기글 세이프넷 07-19 4678
806 [질의회시]보건관리자의 전문의약품 투약가능여부 및 건강관리실 약사의 조제 및 투여 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7-18 4107
805 [질의회시]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처치 및 투약 범위 인기글 세이프넷 07-17 3087
804 [질의회시]약사의 의료행위 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7-14 289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