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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처치 및 투약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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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7-17 09:38 조회3,085회 댓글0건

본문

 

           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처치 및 투약 범위

 

 

■ 질 의

 


1.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사업장내 의무실 산업간호사가 할 수 있는 처치의 범위는

2. 산업간호사가 근무사원의 애로로 인해 두통, 감기, 설사등에 투약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 시

1.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의약분업 시행 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제6호에 따라 사업장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행위,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행위,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행위,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행위 등에 대하여 일반의약품의 투여를 할 수 있음.

2.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6호다목의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와 이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투여를  할  수  있으므로 두통, 감기, 설사 등의 경우에도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의 투여는 가능함.

(산보 68340-471, 200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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