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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약사의 의료행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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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7-14 11:01 조회2,896회 댓글0건

본문

 

          약사의 의료행위 가능 여부

 

 

■ 질 의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는 아니지만 20년 근무한 약사임.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 괄호의 “보건관리자가 별표6 제1호 및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는 영 별표6의 보건관리자의 자격 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의료법에 의한 의사 및 간호사에 한한다는 의미임.


2.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같은법 제76조에 의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놓은 법이므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법정 보건관리자 이외에 약사를 채용하여 약무에 관한 일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산보 68340-467, 200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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