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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상시근로자 4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업무 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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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6-22 09:29 조회3,944회 댓글5건

본문

 

    상시근로자 4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업무 위탁 가능 

 

 

■ 질 의

 

상시근로자 400인 사업장인데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외부위탁이 가능한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벽지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은 동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외탁) 제1항제2호에서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두 개의 법이 외부위탁 가능 사업장에 대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의 효력에 있어서 특조법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동 규정(외부위탁 가능 사업장의 규모)과 관련해서도 특조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400인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외부기관(노동부지정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산보 68340-24, 20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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