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477,487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야간작업시 안전관리자 상주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6-19 09:20 조회5,036회 댓글5건

본문

 

 야간작업시 안전관리자 상주여부 

 

 

■ 질 의

 

안전관리자 1인을 두어야 하는 현장으로서 야간작업진행시 안전관리자가 계속 상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1.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는 자로서  야간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2. 귀 질의의 경우 자율적으로 추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관리 또는 안전보조원을 두어 안전관리자를 보조토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 2000.01.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9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88 [질의회시]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6-20 5588
열람중 [질의회시]야간작업시 안전관리자 상주여부 댓글5 인기글 세이프넷 06-19 5037
786 [질의회시] 관리감독자의 일시적인 부재 시 직무대리를 지정하여야 하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6-16 4544
785 [질의회시]노사가 자율적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도 되는지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6-15 3403
784 [질의회시]건설현장에서 안전담당자를 모든 작업에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6-14 3172
783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범위 인기글 세이프넷 06-13 3799
782 [질의회시]건설현장에서 안전담당자를 모든 작업에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6-12 3344
781 [질의회시]양곡창고 운영에 있어서의 재해예방조치 인기글 세이프넷 06-09 3090
780 [질의회시]동일공종에서 안전담당자 복수지정 가능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6-08 3140
779 [질의회시]현장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가능한지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6-07 3182
778 [질의회시]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지정서류 비치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6-02 5456
777 [질의회시]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법적 책임 관련 인기글 세이프넷 06-01 4289
776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범위 인기글 세이프넷 05-23 4140
775 [질의회시]모델하우스 공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5-22 4072
774 [질의회시]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으나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댓글4 인기글 세이프넷 05-19 447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