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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기중기 운전기능사 취득시 타워크레인 운전자격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09:57 조회4,965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기중기 운전기사 자격 소지자로 15년째 타워크레인 운전을 하고 있는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타워크레인 운전전문교육 이수시 까지 무자격자 인지 여부
 
 
 회 시
○ 2006.10.23.개정된『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타워크레인 조종작업”은 ‘07.7.1.부터『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의 자격이 있어야 가능함. 다만, ‘07.7.1. 이전에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취득자로서 3개월 이상의 타워크레인 운전경험이 있는 자는 2008.12.31.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타워크레인 운전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음
- 따라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07.7.1. 이전에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취득자로서 3개월 이상의 타워크레인 운전경험이 있는 경우에 2008.12.31.까지 타워크레인 운전전문교육을 이수하면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자격을 부여하고, 타워크레인 운전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기간까지는 타워크레인 운전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산업안전팀-549, 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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