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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동일공종에서 안전담당자 복수지정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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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6-08 09:23 조회3,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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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공종에서 안전담당자 복수지정 가능여부

 

 

■ 질 의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할 동바리 조립해체 작업중에 작업팀이 여러팀으로 구성 되어 각 작업반장들의 지휘아래 작업을 할 경우 각 팀마다 안전담당자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안전담당자 지정 인원수를 정해 놓은 것이 있는지





 

■ 회 시


안전담당자 지정은 2000. 8. 5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기존에 안전담당자가 수행하던 업무는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가 수행하게 되었는 바, 현장내에서 동바리 해체작업이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작업팀에 의해 이루어 진다면 각 작업팀별로 당해 작업의 작업반장으로 하여금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36, 20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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