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491,405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이동식 크레인에 근로자가 탑승할 수 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4-20 09:41 조회4,369회 댓글0건

본문

               이동식 크레인에 근로자가 탑승할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1항제3호(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 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에서 “동력하강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2. 이동식 크레인의 아웃트리거를 내려 고정시키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1항(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전용 탑승설비에 근로자를 탑승 시킬 수 있는지





 

■ 회 시


1. “동력하강방법”이란 크레인의 기계적 동력 등을 이용하여  탑승설비를  하강 하는 방법을 의미함

2. 이동식 크레인을 “아웃트리거”로 고정시킨다 하더라도 이동식 크레인으로서의 실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근로자를  탑승 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제조산재예방과-2580,  2011.10.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10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73 [질의회시]공사비증액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경우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5-18 5885
772 [질의회시]관리책임자 선임의 신고자는 누구인지 인기글 세이프넷 05-17 4150
771 [질의회시]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신고시 14일의 의미 인기글 세이프넷 05-16 4932
770 [질의회시]단위농협이 여러 지점으로 운영될 경우 사고발생에 대한 인기글 세이프넷 05-15 4130
769 [질의회시]추가공사 수주시 관리책임자 등 선임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5-12 4105
768 [질의회시]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업무 겸직 및 인건비 적용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5-11 4441
767 [질의회시]원 ․ 하도급에 있어서 관리책임자 선임 및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인기글 세이프넷 05-10 4370
766 [질의회시]주택관리업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선임의무 및 처벌규정 인기글 세이프넷 05-08 4019
765 [질의회시]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복수선임 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4-28 4466
764 [질의회시]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범위 인기글 세이프넷 04-27 4646
763 [질의회시]리프트의 구분 및 근로자의 탑승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4-26 4084
762 [질의회시]이동식 크레인에 작업대 등을 부착한 경우 고소작업대에 해당하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4-25 3869
761 [질의회시]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4-24 4431
760 [질의회시]산업안전감독관 근무경력의 산업안전 실무경력 인정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4-21 4240
열람중 [질의회시]이동식 크레인에 근로자가 탑승할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4-20 437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