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498,034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안전작업계획서의 작성 주체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4-17 09:28 조회5,020회 댓글0건

본문

             안전작업계획서의 작성 주체는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편 궤도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중 제509조, 제515조(안전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의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 안전작업계획서를 관리감독자가 작성해야 한다는 입장

- 관리감독자가 작성해야 한다는 입장의 근거는 ‘현장 작업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자가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관리감독자의 지정 내용을 보면 ‘차량은 사업소장, 과장, 선임차량 관리장 / 역은 역장, 부역장, 조장, 수송과장 / 시설은 사업소장, 선임시설 관리장 / 전기는 사업소장, 과장, 선임전기장, 전기장’으로 되어 있음

- ○○○○노동조합은 안전작업계획서는 관리감독자 중에서도 사업소장(혹은 과장) 이상의 관리자가 작성해야 한다는 입장


※ 회사의 체계는 일반적으로 ‘사장-지사장-사업소장(역장, 부역장)-과장(조장)- 선임관리장-전기장-작업자’이고, 사장과 지사장 밑에는 일반적으로 STAFF이 있으며, 사업소장 밑에는 ‘과장’직함을 가진 관리자가 있기도 함

- 사업소장 이상이 작성해야 한다는 노동조합 측 주장의 근거는 관계 규정에 있는 내용 중 ‘작업인원, 작업량’은 현장 관리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더불어서 중장비 투입 등 기계작업 실행 여부는 지사 전체의 중장비 현황과 지사에서 결정하는 우선 순위에 근거하여 배치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내용임

 





 

■ 회 시


궤도 보수․점검작업의 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 입환작업시의 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작성의무가 있음

본사, 지사, 사업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사, 사업소 등(이하 “지점”이라 약칭함)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궤도 보수․점검작업의 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 입환작업시의 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의 사업주 의무를 위임 받을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의 본사와 지점 등을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독립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며 다음 (가) 및 (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고 (다) 및 (라) 사항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 (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다)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로 다른 사업 여부


따라서 상기기준에 따라서 작업장소, 작업인원, 작업량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자가 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의 의무를 가짐. 이는 반드시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또는 작업 책임자가 작성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위임을 받은 자의 최종결재를 득하고, 작성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한 경우라면 이는 사업주의 작성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안전보건지도과-2199,  2009.06.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11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58 [질의회시]열차의 지정된 차고지의 정의 인기글 세이프넷 04-19 3820
757 [질의회시]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장소에 교대근무자의 출입 가능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4-19 4317
열람중 [질의회시]안전작업계획서의 작성 주체는 인기글 세이프넷 04-17 5021
755 [질의회시]기관차의 정거장 구내 이동이 입환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4-14 3961
754 [질의회시]통로의 조명에 대한 적용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4-13 3798
753 [질의회시]조선업 자율평가 시 사망만인율 산정 범위 인기글 세이프넷 04-12 3982
752 [질의회시]기중기 운전기능사 취득시 타워크레인 운전자격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4-11 3980
751 [질의회시]사다리식 통로의 높이에 따른 등받이울 설치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4-10 4964
750 [질의회시]안전용구(보호구) 미 지급시 사업주의 책임 관련 인기글 세이프넷 04-07 4137
749 [질의회시]천장크레인 자격자도 타워크레인 조종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4-06 3806
748 [질의회시]수직그물망으로 안전난간대 설치의 대체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4-05 4035
747 [질의회시]배수로에서 갖추어야 할 추락방지 조치는 인기글 세이프넷 04-04 3765
746 [질의회시]지급된 개인보호구를 회수한 후 재사용 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4-03 4152
745 [질의회시]현장에서 안전장비는 누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3-31 3988
744 [질의회시]지게차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관련 댓글4 인기글 세이프넷 03-30 491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