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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기관차의 정거장 구내 이동이 입환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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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4-14 09:20 조회3,961회 댓글0건

본문

 

             기관차의 정거장 구내 이동이 입환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 의

 

1. 기관사가 동력차 운전실에서 전방의 진로를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서 타 철도차량을 연결․분리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정거장 구내를 이동하는 것이 입환작업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

2. 위 질의내용이 입환작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단순한 구내운전으로 보아 유도하는 자(입환담당 역무원)를 생략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현행 입환신호기 설치구간에서는 유도자 없이 이동하고  있는데,  입환표지 설치 구간에서도 유도자를 생략하고 동력차를 이동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08조에서 입환작업이라 함은 “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작업”을 의미하므로 정거장 구내를 이동하는 것은 입환작업에는 해당되지 않음

2. 입환작업 특성상 다수의 궤도에서 동시에 입환작업이 추진되는 관계로 신호 오인 등에 의한 열차접촉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동일작업구간 내에 기관사, 수송원(차량연결․분리작업자, 신호자, 유도자 등을 포함), 청소원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에 따른 돌출행동을 통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유도하는 자의 생략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입환작업이 아닌 열차의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 우려가 있는 궤도의 보수․점검작업을 하는 때에는 열차운행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수행하는 단순점검의 경우는 제505조의 열차운행 감시인의 배치를 제외 가능하다고 판단됨

3. 안전보건표지는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판단이나 행동의 잘못을 일으키기 쉬운 장소 또는 실수로 인한 재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장소에 시각적으로 위험을 인식시키기 위해 부착하는 것으로 작업자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소극적인 안전보건대책이므로 유도자의 생략은 어렵다고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552,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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