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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수직그물망으로 안전난간대 설치의 대체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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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4-05 09:27 조회4,034회 댓글0건

본문

 

       수직그물망으로 안전난간대 설치의 대체가능 여부

 

 

■ 질 의

 

아파트내부 계단실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그물망 양쪽에 로프를 넣어 당겨서 수직으로 그물망을 설치하여도 되는지





 

■ 회 시


계단의 안전난간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바, 안전난간 대신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것은 그물망의 강도 등 제품 성능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물망  특성상  안전난간과 달리 처짐이 크고, 용접작업 및 건설자재 운반으로 쉽게 훼손될 수 있는 등 안전난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사료되어 그물망은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업안전팀-4463,  200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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