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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지급된 개인보호구를 회수한 후 재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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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4-03 09:25 조회4,152회 댓글0건

본문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회수한 후 재사용 가능 여부

 

 

■ 질 의

 

개인보호구  교체시기와  공사  종료  후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회수하여  재사용 하거나 폐기처리 하여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고 있으나, 보호구 교체 시기 및 회수 등에 대 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작업내용․작업조 건 및 보호구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호구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 기에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적정하게 지급한 보호구를 공사 종료 후 반드시 회수하여 폐기 또는 재 사용 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산업안전팀-3392,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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