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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현장에서 안전장비는 누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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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3-31 09:58 조회3,989회 댓글0건

본문

 

     현장에서 안전장비는 누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 의

 

1. 현장에서 안전장비는 누가 지급을 하여야 하는 지


2. 현장에서 유리섬유, 먼지, 소음이 심한 경우(피트내, 6.5브레카 장비) 사업주에게 방진복, 방진마스크, 귀마개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감전 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시는 안전모를 지급해야 하는 등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음발생 수준 즉,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 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90데시벨 이상 등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및 충격소음(120데시벨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이 발생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귀마개 등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리섬유 또는 암면을 재단․분쇄․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등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에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방진마스크 등 적절한 호흡용보호구를 지급․착용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석면해체․제거작업, 피부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의 보호의 지급 의무 외에 방진복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산업안전팀-938,  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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