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535,733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안전기준 제23조 내지 제27조(계단)의 규정을 건설현장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3-21 09:27 조회3,774회 댓글0건

본문

 

안전기준 제23조 내지 제27조(계단)의 규정을 

건설현장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질 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내지 제27조의 사업장 계단 설치 기준이 건설 현장에서 가설통로로 사용하는 가설계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사업장 내에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 계단의 강도․폭․높이 및 난간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그 적용 범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건설현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건설현장에서 가설통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동 규칙 제17조【가설통로의 구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업안전팀-1635,  2006.04.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12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43 [질의회시]비상용 계단의 계단 폭 설치기준 준수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3-29 4507
742 [질의회시]작업장 통로의 설치기준 인기글 세이프넷1 03-28 4688
741 [질의회시]앵글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의 인양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1 03-27 3981
740 [질의회시]공작물 증축시 내화시간에 대한 기준 인기글 세이프넷1 03-24 3876
739 [질의회시]동력문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정지 의미는 인기글 세이프넷1 03-23 3642
738 [질의회시]고소작업대가 계단으로 분류되는 경우 안전기준 적용 시점은 인기글 세이프넷1 03-22 3974
열람중 [질의회시]안전기준 제23조 내지 제27조(계단)의 규정을 건설현장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3-21 3775
736 [질의회시]조명탑 구조물을 승 ․ 하강시키는 장치가 양중기에 해당하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3-20 3975
735 [질의회시]안전기준 제327조(전기기계 ․ 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를 위반한 외부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3-16 3938
734 [질의회시]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0조(내화기준)의 해석 인기글 세이프넷 03-15 3749
733 [질의회시]천정크레인 취급작업 등이 안전모 착용 대상작업에 해당되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3-14 4079
732 [질의회시]타워크레인 안전조치 인기글 세이프넷 03-13 3832
731 [질의회시]무재해 인정범위 인기글 세이프넷 03-10 3883
730 [질의회시]정비등의 작업시 안전조치대상에 섬유가공기계도 포함되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3-09 3729
729 [질의회시]위험물질 보관 인기글 세이프넷 03-08 405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