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535,399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단위공정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3-06 10:16 조회3,858회 댓글0건

본문

 

​단위공정시설에 대한 이격거

 

 

■ 질 의

 


폐사 액체화물저장시설중 일부분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저감을 위한 시설설치 대상에 적용됨으로 인하여 VOCs저감 설비로서 축열식 촉매산화기(RCO:Regenerative Catalytic Oxidizer)를 설치할 경우 각각의 저장시설을 단위공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격거리를 얼마나 두어야 하는지

 

 

■ 회 시


귀사에서 설치코자 하는 축열식 촉매산화기(RCO)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을 처리하기 위한 공정시설로서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91조 및 동 규칙 별표3의 2에서 규정하는 “단위공정시설”에 해당함.

따라서 저장시설과 단위공정시설은 20m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함. 다만, 저장탱크에 방호벽, 원격조정 소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됨.



(산안 68320-157, 2001.04.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13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28 [질의회시]작업장소에 적합한 보호구 인기글 세이프넷 03-07 3494
열람중 [질의회시]단위공정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인기글 세이프넷 03-06 3859
726 [질의회시]방폭지역내의 중간 칸막이벽에 사용되는 건축마감재료에 대한 법적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3-03 3895
725 [질의회시]정비등의 작업시 안전조치대상에 섬유가공기계도 포함되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3-02 3818
724 [질의회시]1m 이상 계단폭에서 제외되는 급유용 ․ 보수용 ․ 비상용 계단의 의미 인기글 세이프넷 02-24 4423
723 [질의회시]단순히 위험물 저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장소 및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장소에서의 비상구 설치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2-23 4351
722 [질의회시]감리단이 안전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경우 안전시설 구입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2-22 3464
721 [질의회시]안전모 착용 대상작업 인기글 세이프넷 02-20 4819
720 [질의회시]크레인 후크해지장치 설치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2-17 5177
719 [질의회시]인화공용 승강기와 화물용 승강기의 구분 댓글7 인기글 세이프넷 02-16 4593
718 [질의회시]지정검사기관 인력의 자격요건 인기글 세이프넷 02-15 3622
717 질의드립니다. ( 일반검진 판정기준 ) 댓글1 인기글 한신 02-14 4629
716 [질의회시]가스 매니폴더가 안전검사 대상인지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2-14 3817
715 [질의회시]안전검사에서 적용 제외되는 산업용의 구체적인 정의는 인기글 세이프넷 02-13 3933
714 [질의회시]위험기계기구 검사의 법적효력 발생시기 인기글 세이프넷 02-10 371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