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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방폭지역내의 중간 칸막이벽에 사용되는 건축마감재료에 대한 법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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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3-03 23:30 조회3,8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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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지역내의 중간 칸막이벽에 사용되는 건축마감재료에 대한 법적여부 

 

 

■ 질 의

 

공장건축물의 방폭지역내에서 중간 칸막이벽을 건축마감재료인 밤나이트를 사용 하여 방폭지역과 비방폭지역을 구분하여도 산업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90조, 제333조, 제334조 등의 규정에서 방폭지역과 관련한 안전상의 조치 내용을 정하고 있으나, 귀하가 질의한 방폭지역내의 중간 칸막이 벽에 사용되는 건축마감재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칸막이 벽은 폭발성가스 및 점화원을 완벽하게 차단하여 방폭지역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화재?폭발에 대해 충분한 내력을 가진 구조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방폭지역내 칸막이 벽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것임.

 

 

(산안 68320-138, 20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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