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535,622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03 09:32 조회3,997회 댓글0건

본문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질 의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내 해양구조물 제관 공장에서 철판을 성형기로 둥글게 밴딩한 강관(Ø2000×L1800, 3t)을 용접작업장소로 운반하기 위해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리모컨 스위치로 조작하는 천장 크레인을 조정하여 대차 위에 상차하던 중 강관하부가 대차와 충돌하여 강관을 매단 줄 걸이용 후크 한쪽이 탈락하여 강관이 리모컨을 조작하는 작업자를 강타한 사고와 관련하여
동 작업장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제15호(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고
- 강관운반 대차는 레일을 따라 이동하며, 높이는 1m 임
- 강관상차 작업은 천장크레인 리모컨을 조작하는 작업자 1인이 수행함
- 강관상차작업은 1일 2회 정도 이루어짐
- 크레인 및 대차는 도급인 소유임
갑) 통상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매달아 운반하는 작업은  크레인  결함,  줄걸이용 로프 및 후크의 결함,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해 크레인에 매단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상존하는 작업이고 동 작업이 특정된 한 장소에서 늘 이루어지므로 위 법 적용이 되는 장소로 보아야 함

을) 산안법에서 정하고 있는 15개 작업장소의 특징을 보면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위험장소에 상존하는 불안전 상태를 도급인 사업주가 사전에  안전보건시설 설치 및 개선을 통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작업장소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위 사고 장소의 경우 1인 작업이고, 권상높이가 1m로 작업이 1일 2회 정도 간헐적이며, 천장 크레인은 리모컨으로 조작하므로 작업자가 권상 물체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와 작업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통상적 장소로 보기는 곤란 함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수급인 사업주의 재해예방조치  능력이  미약한  점을  감안하여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

 

(16개소)에 대해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제15호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도급인 사업주도 안전규칙의 당해 위험예방 조치를 하여야 함

귀 질의의 재해 관련 사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재자가 크레인(15톤 천장크레인)을 사용하여 강관(무게 3.17톤)을 대차(높이 0.97m)에 올리던 중 강관이 강관체결용 기구(하카)로부터 이탈되어 떨어지면서 대차측면에 있던 크레인 조작자를 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통상적으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인양하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에는 해당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어  매일  강관을  대차에 싣는 작업을 하고, 동 작업 또한 일정장소에서 수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에서 정한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보여짐(귀  질의의  ‘갑설’)


(건설산재예방과-1601,  2011.07.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15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98 [질의회시]사출성형기 안전인증 적용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17 5493
697 [질의회시]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 이후 “개조” 없이 성능검정 부적합 판정시 법위반 인기글 세이프넷 01-16 3582
696 [질의회시] ‘통로용 작업발판’의 안전인증 절차 예외 적용 인기글 세이프넷 01-13 3883
695 [질의회시]차량탑재 크레인의 안전인증 시행일자 법 적용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12 3834
694 [질의회시]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크레인 이중검사 배제조항 적용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11 3687
693 [질의회시]크레인 운전속도의 동일형식 인정범위에 관한 구분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10 3449
692 [질의회시]수입방폭모터의 경우 인증유예기간을 줄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09 3263
691 [질의회시]낙하물방지망의 재질 및 재사용 가능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06 3971
690 [질의회시]다른 규격으로 생산된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 가능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05 3859
689 [질의회시]조선사업장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04 3435
열람중 [질의회시]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인기글 세이프넷 01-03 3998
687 [질의회시]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에 관한 질의 인기글 세이프넷 01-02 3992
686 [질의회시]조선업종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적용 인기글 세이프넷 12-29 3744
685 건설현장 파견된 안전감시단의 사업종류는? 인기글 세이프넷 01-07 4680
684 해외파견근로자 산재보험 적용간계(지법판례) 인기글 세이프넷 01-07 441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