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535,231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시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벌금부과 등 처벌이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16 09:55 조회3,960회 댓글0건

본문

 

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시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벌금부과 등 처벌이 가능한지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  점검  실시에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벌금부과  등  처벌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간 협의체 구성․운영,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및 합동 안전․ 보건점검 실시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수개의 수급업체 중 일부가 불참한 상태에서 사업주간 협의체가 운영되었고,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참한 수급업체의 공사종류, 소속 근로자 수, 불참이유,  협의체  및  합동점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및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산업안전팀-1628,  2006.04.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16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83 건설공사 현장에 파견된 경비원이 업무상 재해을 당한 경우 산재보험 적용 인기글 세이프넷 01-07 6613
682 타워크레인 대표 근로자인지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07 7238
681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건설기계임대업자 소속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타 사업장의 근로자를 가해하여 인기글 세이프넷 01-07 4451
680 [질의회시]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공사의 사법처리 대상은 인기글 세이프넷 12-28 4444
679 [질의회시]도급사업에 있어서 원 ․ 하도급인의 법상 책임 한계는 인기글 세이프넷 12-27 3969
678 [질의회시]발주자가 직접 안전보건관리비를 실행예산에 편성, 집행 인기글 세이프넷 12-26 3803
677 [질의회시]도급사업시 안전작업 허가서 발행주체는 인기글 세이프넷 12-21 4998
676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도급)의 범위에 포함 되는지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2-20 4705
675 [질의회시]해상교량공사중 선박내에서 산소결핍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도급사업주의 책임범위 인기글 세이프넷 12-19 3853
열람중 [질의회시]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시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벌금부과 등 처벌이 가능한지 인기글 세이프넷 12-16 3961
673 [질의회시]산소결핍장소에서 화재발생시 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 ․ 보건 … 인기글 세이프넷 12-15 3791
672 [질의회시]건설기계 임대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하도급업체 (장비임차인)의 법적 책임은 인기글 세이프넷 12-14 4023
671 [질의회시]차량계운반하역기계 등의 취급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인기글 세이프넷 12-13 4034
670 [질의회시]도급사업에서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주체 인기글 세이프넷 12-12 4292
669 [질의회시]도급사업에서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안전 ․ 보건교육 등 실시 인기글 세이프넷 12-09 411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