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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안전관리 의무주체 및 개인 보호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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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02 09:42 조회4,085회 댓글0건

본문

 

​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안전관리 의무주체 및 개인 보호구 지

 

 

■ 질 의

당  현장은  ○○하수처리장건설공사로  공사금액  280억원(관급  80억원)으로  계약 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안전관리비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여 계상되어 있을 경우
1. 일반관급자재(레미콘, 철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와 관급계약에 의한 자재납품설치가 제조업체에 일괄로 계약되었을 경우 관급자재 설치 근로자의 안전장구 지급 및 안전관리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2. 상기 항에 대한 도급자의 법적 한계​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관급자재  포함)는 시공자가 당해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관급자재인 레미콘, 철근 등은 이에 해당되며, 이때의 안전관리 의무는 귀사에 있음

2. 관급계약에 의한 자재납품 설치공사를 따로 발주하고 본 공사와 다른 시공자와 계약이 이루어지고 시공되는 경우 이는 별개의 공사로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관급자재비는 본공사의 관급자재비로 볼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도 별도로 계상 및 관리되어야 하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관리 의무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한 별도의 시공자에게 있음


(산안(건안) 68307-10583, 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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