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535,043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현장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의 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1-29 09:14 조회3,471회 댓글0건

본문

 

현장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의 책임

 

 

■ 질 의

공사현장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본사의  엔지니어링부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보호 의무의 주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있다고 사료됨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회사 소속의 공사부서에서 시공하는 공사장에 지니어부서 소속 직원이 파견명령에 의해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은 구체적으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원인, 작업상, 작업지시, 작업장소, 고용관계 사실관계를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각각 법적인 책임을 지울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22, 2001.07.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17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68 [질의회시]도급사업에서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인기글 세이프넷 12-08 4223
667 [질의회시]도급업체 합동 안전보건 점검반 구성 인기글 세이프넷 12-07 4063
666 [질의회시]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의미 인기글 세이프넷 12-06 3744
665 [질의회시]아파트 건설을 자회사에 하도급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2-05 3782
664 [질의회시]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안전관리 의무주체 및 개인 보호구 지급 인기글 세이프넷 12-02 4085
663 [질의회시]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간의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법적 책임 인기글 세이프넷 12-01 3993
662 [질의회시]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시 식당 ․ 경비 ․ 조경 등 서비스 수급(하도급)업체와도 협의체를 구성해야 … 인기글 세이프넷 11-30 4338
열람중 [질의회시]현장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의 책임 인기글 세이프넷 11-29 3472
660 [질의회시]도급계약 및 용역계약시 안전보건관리책임의 주체 인기글 세이프넷 11-28 4307
659 [국민안전처 FAQ] 임시소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주체 인기글 세이프넷 11-27 4984
658 [국민안전처 FAQ] 소방시설법에 따른 간이소화장치 설치 관련 인기글 세이프넷 11-27 4695
657 [질의회시]중대재해 발생 시 수시감독 대상 인기글 세이프넷 11-25 3268
656 [질의회시]중대재해조사 등 관할 인기글 세이프넷 11-24 3555
655 [질의회시]사건의 관할 인기글 세이프넷 11-23 4706
654 [질의회시]해외에서 발생한 재해가 조사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1-22 352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