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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도급계약 및 용역계약시 안전보건관리책임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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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1-28 09:25 조회4,308회 댓글0건

본문

 

도급계약 및 용역계약시 안전보건관리책임의 주체

 

 

■ 질 의

1. 개발과정에서 암석이 다량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암을 필요로 하는 제2업체 에서 직접 암을 발파후 크럇샤(파쇄기)를 이용하여 골재를 생산하여 제2업체 에서 사용할 경우 이에 발생되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책임의 주체 및 관리 책임의 주체는 누구인지
2. 제2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어 암을 처리할 경우와 제2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각 관리책임의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해예방의 책임은 도급계약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2.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도급인(원청) 사업주 등에게도 2차적인 책임이 있음.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수급인(하도급)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원청)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9조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한  책임이  있으며,

귀 사가 당해 사업과 무관하게 다른 업체에게 장소, 설비 등만 제공하고 공사 (작업)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귀사가 제공한 장소, 시설 등에 대한 안전 조치 책임은 귀사에 있음.


(산안 68320-269, 200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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