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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국민안전처 FAQ] 임시소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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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1-27 10:51 조회4,9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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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방송사뿐만 아니라 타공종(건축,설비 등)에서도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 4 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지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임시소방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 ?

[답변]
소방시설법 제10조의 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는 시공자의 의무사항입니다만, 설치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출처 :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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