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535,232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중대재해 발생 시 수시감독 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1-25 09:27 조회3,268회 댓글0건

본문

 

중대재해 발생 시 수시감독 대상

 

 

■ 질 의

수급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시감독 대상 여부 판단은?
(사업장  개요)
- 도급인 A사:제조업, 상시 근로자 약 20,000명
- 수급인 B사:제조업, 상시 근로자 약 150명
※ 도급인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사업주이며 수급인 B사 이외 다수 수급인에 하도급을 주어 작업
(중대재해  개요)
수급인 B사 소속 근로자가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던 중 중량물이 낙하하여 사망(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에 해당)

<갑설>
집무규정 제9조제2항제1호 단서조항에 재해자는 산안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집무규정 제9조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도급인 A사로, A사만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수로 사고성 사망만인율을 산정 하여 감독 대상여부 판단

<을설>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A사, B사가  모두  해당 되며, 각 사업장별 하수급인의 근로자수를 포함한 근로자수로 산정한 사고성 사망만인율에 따라 감독 대상 여부 판단.​

 

■ 회 시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63호)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한 수시감독 대상은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를 포함한 최근 1년간 사고성 사망만인율이 전년도 전업종 사고성 평균사망만인율을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산안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집무규정 제9조제2항제2호 후단)와 재해자(집무 규정 제9조제2항제1호)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업체(A사)를 기준으로 사망만인율 산정시에 해당 중대재해를 포함하여 최근 1년간의 산안법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내 모든 수급업체 소속근로자수와 중대재해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망만인율로 수시감독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4066,  2012.07.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17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68 [질의회시]도급사업에서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인기글 세이프넷 12-08 4223
667 [질의회시]도급업체 합동 안전보건 점검반 구성 인기글 세이프넷 12-07 4063
666 [질의회시]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의미 인기글 세이프넷 12-06 3745
665 [질의회시]아파트 건설을 자회사에 하도급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2-05 3782
664 [질의회시]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안전관리 의무주체 및 개인 보호구 지급 인기글 세이프넷 12-02 4085
663 [질의회시]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간의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법적 책임 인기글 세이프넷 12-01 3993
662 [질의회시]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시 식당 ․ 경비 ․ 조경 등 서비스 수급(하도급)업체와도 협의체를 구성해야 … 인기글 세이프넷 11-30 4339
661 [질의회시]현장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의 책임 인기글 세이프넷 11-29 3472
660 [질의회시]도급계약 및 용역계약시 안전보건관리책임의 주체 인기글 세이프넷 11-28 4308
659 [국민안전처 FAQ] 임시소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주체 인기글 세이프넷 11-27 4984
658 [국민안전처 FAQ] 소방시설법에 따른 간이소화장치 설치 관련 인기글 세이프넷 11-27 4697
열람중 [질의회시]중대재해 발생 시 수시감독 대상 인기글 세이프넷 11-25 3269
656 [질의회시]중대재해조사 등 관할 인기글 세이프넷 11-24 3556
655 [질의회시]사건의 관할 인기글 세이프넷 11-23 4707
654 [질의회시]해외에서 발생한 재해가 조사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1-22 3525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