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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일괄하도급시 원청업체의 책임소재 및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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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1-11 09:42 조회3,7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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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하도급시 원청업체의 책임소재 및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

 

 

■ 질 의

1. 폐사는 일반건설업자로서 조합주택 신축에 총공사금액 150억원의 원수급인 으로서 발주자의 서면 승인하에 시공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설산업 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의거 일반건설업자를 일괄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 건설공사 업무일체(재하수급인 선정/운영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업무 등 포함)를 수행토록 하고, 폐사에서는 사업책임자 1인을 선정하여 건설공사 현장이 아닌 본사 사무실에 근무하며, 필요시 기성금 등의 관리업무에 한하여 수행할 예정임

2. 폐사는 원수급인이기는 하나, 실제 조합주택 신축 사업장에 폐사의 근로자는
1명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괄 하수급인(일반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 일체를 수행토록 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항 “사업주”라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됨

3. 폐사는 본 조합주택을 건설함에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일괄하수급인(일반건설업자) 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다음의 조치를 시행토록 하고자 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의거 선임보고 및 관리업무 시행과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의거 선임보고 및 관리업무 시행과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에 의거 선임보고 및 관리업무 수행과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시행 책임

4. 일괄 하수급인의 근로자 또는 일괄 하수급인이 선정한 재하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의 재해사고와 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 조치), 제24조(보건조치)를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70조(벌칙)과 제71조(양벌규정)에 대한 1차 책임은 재하수급인에게 있고 2차 책임은 일괄 하수급인에 있으므로 원수급인에게는 관리책임이 없다고 사료되는데 귀부의 의견은

5.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에 의거 전액 계상된 안전관리비 전액을 일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에 사용토록 하였으나, 일괄 하수급인이 기준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 및 사용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적용에 원수급인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

6. 일괄 하도급자인 일반건설업자 소속 및 그의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재해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의 제3호 가목의 (2)와 동일한 적용에 해당되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하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2. 귀 질의의 내용대로 공사의 전부를 일괄 하도급 시공하는 경우 원도급사 소속근로자가 당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서 그 책임하에 하도급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및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이행 의무는 일괄 하도급을 받은 사업주에게 있다고 사료됨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위반과 관련한 처벌은 구체적인 사용위반 사례가 발생시 그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가려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체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수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공사실적액이 하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로 산정된다면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됨


(산안(건안) 68307-10394, 200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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