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536,201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감리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0-31 09:13 조회3,597회 댓글0건

본문

 

감리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  5조(사업주  의무)의  ‘사업주’에  감리회사(서비스  업종)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31조제1항)의 교육과정 대상, 교육 시간 등이 감리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3. , 나항이 적용된다면 사업내 교육강사기준 교육실적 자료보존기간

4.  모든  감리원은  3년을  주기적,  의무적으로  교육(안전관리포함)을  이수하고 있는 바, 교육으로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서비스 등의 업종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는 법에 의한 사업주

 

2. 질의 2,3,4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은 동법 3 동법 시행령 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유해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의 소재지 등에 따라 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지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건축 감리활동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지 않음.

 

 

 

 

(안정 68307-800, 2000.09.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19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질의회시]감리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0-31 3598
637 [질의회시]건설현장 상시근로자수 산출시점 인기글 세이프넷 10-28 3912
636 [질의회시]같은 회사에서 분사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 인기글 세이프넷 10-27 3458
635 [질의회시]같은 회사에서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 인기글 세이프넷 10-26 3219
634 [질의회시]인접한 두 사업장의 통합 운영시 사업주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0-25 3140
633 [질의회시]일괄하도급시 원청업체의 책임소재 및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 인기글 세이프넷 10-24 3367
632 [질의회시]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기 인기글 세이프넷 10-21 3772
631 [질의회시] 공동도급공사를 법원허가하에 위임시공 시 사업주 및 책임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0-20 3926
630 [질의회시]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미준수할 경우 법적 조치 인기글 세이프넷 10-19 3354
629 [질의회시]산업재해 발생시 현장보존 여부 및 안전조치후 재가동시 법위반 댓글1 인기글 세이프넷 10-18 4565
628 [질의회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보호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10-17 3586
627 [질의회시]경비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조항 인기글 세이프넷 10-14 3193
626 [질의회시]월급직 임원(이사, 상무, 전무)의 근로자 인정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0-13 3133
625 [질의회시]분사회사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 인기글 세이프넷 10-12 3358
624 [질의회시]감리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0-11 361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