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536,285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건설현장 상시근로자수 산출시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0-28 09:18 조회3,912회 댓글0건

본문

 

건설현장 상시 근로자수 산출시점

 

 

■ 질 의

소규모 공사에서 공사착공 3일만에 재해발생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산출 시점은


 

■ 회 시

상시근로자라 함은 일정기간내의 고용자 연인원수를 일정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얻어지는 수를 의미하는 바,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상시 근로자수가 수시로 변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일정 기간내”의 의미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시작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질의의 경우도 기준에 의해 가동일수로 기간동안의 연인원수를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면 것임



(산안(건안) 68322-435, 2000.05.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19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38 [질의회시]감리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0-31 3598
열람중 [질의회시]건설현장 상시근로자수 산출시점 인기글 세이프넷 10-28 3913
636 [질의회시]같은 회사에서 분사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 인기글 세이프넷 10-27 3459
635 [질의회시]같은 회사에서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 인기글 세이프넷 10-26 3219
634 [질의회시]인접한 두 사업장의 통합 운영시 사업주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0-25 3140
633 [질의회시]일괄하도급시 원청업체의 책임소재 및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 인기글 세이프넷 10-24 3367
632 [질의회시]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기 인기글 세이프넷 10-21 3772
631 [질의회시] 공동도급공사를 법원허가하에 위임시공 시 사업주 및 책임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0-20 3927
630 [질의회시]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미준수할 경우 법적 조치 인기글 세이프넷 10-19 3354
629 [질의회시]산업재해 발생시 현장보존 여부 및 안전조치후 재가동시 법위반 댓글1 인기글 세이프넷 10-18 4566
628 [질의회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보호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10-17 3586
627 [질의회시]경비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조항 인기글 세이프넷 10-14 3193
626 [질의회시]월급직 임원(이사, 상무, 전무)의 근로자 인정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0-13 3133
625 [질의회시]분사회사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 인기글 세이프넷 10-12 3358
624 [질의회시]감리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0-11 361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