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536,079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0-21 09:34 조회3,771회 댓글0건

본문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기

 

 

■ 질 의

1.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기
2.  공무원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인원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3조제2항은 법과 법에 의한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자기관에 이를 적용한다 되어 있으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이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정시(1981.12.31)부터 적용되는 것임.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관계법령이 우선 적용된다고 으나 공무원 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안전보건기준이 거의 마련되지 않아, 공무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8부터 행정해 변경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15 16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자는 사업장 단위에 되어 있으므로, 단위 사업장의 규모(상시근로자수)와 사업의 종류 (업종)에 따라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사업장의 원칙적으로는 장소적 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장소적 으로 분산되어 있다 지라도 사업장의 업무리능 등을 감안할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 직근 상위 조직과 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있을 것임

따라서 질의하 도청의 경우 단위사업장(○○시설관리사무소)별로 판단 하여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수(공무원 공무원 근로자 포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 별표5 해당하는 경우 당해 별표에 정한 인원을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함.

개별기관의 단위사업장 여부, 사업장의 종류(업종)의 판단이 경우에는 관할 지방동관서에 문의하시기 .

 

 

 

(안정 68307-954, 2001.10.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19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38 [질의회시]감리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0-31 3597
637 [질의회시]건설현장 상시근로자수 산출시점 인기글 세이프넷 10-28 3912
636 [질의회시]같은 회사에서 분사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 인기글 세이프넷 10-27 3458
635 [질의회시]같은 회사에서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 인기글 세이프넷 10-26 3219
634 [질의회시]인접한 두 사업장의 통합 운영시 사업주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0-25 3139
633 [질의회시]일괄하도급시 원청업체의 책임소재 및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 인기글 세이프넷 10-24 3366
열람중 [질의회시]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기 인기글 세이프넷 10-21 3772
631 [질의회시] 공동도급공사를 법원허가하에 위임시공 시 사업주 및 책임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0-20 3926
630 [질의회시]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미준수할 경우 법적 조치 인기글 세이프넷 10-19 3354
629 [질의회시]산업재해 발생시 현장보존 여부 및 안전조치후 재가동시 법위반 댓글1 인기글 세이프넷 10-18 4565
628 [질의회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보호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10-17 3585
627 [질의회시]경비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조항 인기글 세이프넷 10-14 3192
626 [질의회시]월급직 임원(이사, 상무, 전무)의 근로자 인정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0-13 3132
625 [질의회시]분사회사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 인기글 세이프넷 10-12 3357
624 [질의회시]감리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0-11 361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