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536,201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분사회사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0-12 10:47 조회3,357회 댓글0건

본문

 

분사회사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 

 

 

■ 질 의

제품의 출하업무를 주관하는 물류지원팀을 독립된 법인으로 분사하여 당사의 공장부지 내에서 당사의 물류창고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거래관계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물류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분사된 물류회사는 자체적 으로 도급업체(물류지게차등)를 운영, 관리하고 있음.

1. 당사의 물류창고에 설치되어 있는 화물용승강기 및 물류 자동화 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당사에서 수행을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분사된 물류회사에 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책임소재 및 업무범위

2. 당사의 물류창고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에 의한 사고발생시 법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3. 물류회사의 도급업체 사원이 화물용 승강기에 의한 사고 발생시 당사에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 회 시

1. 화물용 승강기 물류 자동화 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 유지, 보수 등의 수행 주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소재와 업무범위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검사 설계․완성 또는 성능 검사는 제조 또는 수입자가 검사의무 이행주체이며, 정기검사와 안전점검은 해당 기계를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

기계 유지, 산업전보 정하 , 이는 관련 사업주간의 협의로 정할 사항임.

2. 물류창고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에 의한 사고발생시 법적인 책임소재

귀하가 소속된 사업장과 물류회사는 업무형태상 도급관계에 있다고 있는 ,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행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는 이외에 도급사업주는 동법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작업장에서 발생할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 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의무를 가짐.

 

아울러, 귀사는 물류회사에 대하여 물류창고를 무상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는 , 경우 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 건축물의 대여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49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무도 함께 이행하여야 함.

따라서, 귀사의 물류창고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에  의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을 조사하여 책임소재를 것으로 판단됨.

3. 물류회사의 도급업체 사원이 화물용 승강기에 의한 사고를 입은 경우 귀사의 책임여부

2항의 회시내용에 따라 귀사의 책임소재 여부를 판단

 

 

 

(산안 68320-918, 2000.10.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19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38 [질의회시]감리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0-31 3597
637 [질의회시]건설현장 상시근로자수 산출시점 인기글 세이프넷 10-28 3912
636 [질의회시]같은 회사에서 분사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 인기글 세이프넷 10-27 3458
635 [질의회시]같은 회사에서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 인기글 세이프넷 10-26 3219
634 [질의회시]인접한 두 사업장의 통합 운영시 사업주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0-25 3140
633 [질의회시]일괄하도급시 원청업체의 책임소재 및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 인기글 세이프넷 10-24 3367
632 [질의회시]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기 인기글 세이프넷 10-21 3772
631 [질의회시] 공동도급공사를 법원허가하에 위임시공 시 사업주 및 책임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0-20 3926
630 [질의회시]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미준수할 경우 법적 조치 인기글 세이프넷 10-19 3354
629 [질의회시]산업재해 발생시 현장보존 여부 및 안전조치후 재가동시 법위반 댓글1 인기글 세이프넷 10-18 4565
628 [질의회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보호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10-17 3586
627 [질의회시]경비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조항 인기글 세이프넷 10-14 3193
626 [질의회시]월급직 임원(이사, 상무, 전무)의 근로자 인정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0-13 3133
열람중 [질의회시]분사회사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 인기글 세이프넷 10-12 3358
624 [질의회시]감리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0-11 361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