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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 산재은폐 공소시효 및 재해율 산정 방식인접한 두 사업장의 통합 운영시 사업주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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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0-05 09:37 조회3,057회 댓글0건

본문

 인접한 사업장의 통합 운영시 사업주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 질 의

1. 인접된 A, B 사업장을 경영상의 사유에 의하여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가. 5(사업주의 의무), 10(보고의 의무), 11(법령요지의 게시등), 제12조(안전표지의 부착등),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4조(관리 감독자등), 15(안전관리자등), 23(안전상의 조치), 24(보건상의 조치),  31조(안전․보건교육)   법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나. 49조의2 공정안전보고서의 통합유지 여부 

다.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여부

2. 1에서 시설의 유지 보수와 운영의 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 , , 다의 적용여부 

 

 

 

 

■ 회 시

1. 질의 1의


항에 대하여

- 문1의 가호에 예시된 조항별 의무주체는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임.

․산업안전보건법  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임.

나항에 대하여

- A사업장과 B사업장이 통합되기 이전에 각각 공정안전보고서가 제출되어 심사를 마쳤다면 공정안전보고서를 통합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장의 통합과정에서 기존 설비의 구조부분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어 하나의 설비로 공정자체가 통합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다항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정 기계기구 설비에 대해서는 제조수입 진열사용대여 등에 따라 주체별 의무를 달리 부여하고 있으며, 산업 재해의 발생시점, 기인물, 관리 의무주체 사안에 따라 책임의 소재가 달라질 있으므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제34조 참고).

2. 질의 2의

다항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책임은 건물이나 기계기구 설비 등의 소유여부 보다는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 여부에 따라 책임소재가 결정 되어야 사안으로 사료됨.

나항에 대하여

- 질의 1의 회시내용 참고

(안정 68301-49, 200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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