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535,399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 월급직 임원(이사, 상무, 전무)의 근로자 인정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1-08 11:02 조회4,97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질의]
 
1. 회사의 월급직 임원(이사, 상무, 전무)의 근로자 인정여부
2. 질의 1의 임원이 근로자인 경우 교육실시 여부
 
 
 
[회시]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법 제14조)를 말하는 바,
   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지위에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로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나,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귀 문 월급직 임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에 따라
   근로자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는 이 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은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 1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안정 68307-203, 2001.03.23.)
 
[출처] 고용노동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21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08 [질의회시] 근로자대표의 권한 위임가능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16 4271
607 [질의회시] 추가 계약공사의 안전관련 법 적용(안전관리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비 사용 …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13 4384
606 [질의회시] 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 공사의 사법처리 방법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13 4331
605 [질의회시] 대기업 본사의 업종 구분 및 법의 일부적용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12 4181
604 [질의회시]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여부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12 3963
603 [질의회시] 일괄하도급시 원청업체의 책임소재 및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방법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10 4693
602 [질의회시]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기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10 3934
601 [질의회시] 공동도급공사를 법원허가하에 위임시공 시 사업주 및 책임여부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10 3734
600 [질의회시]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미준수할 경우 법적 조치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09 3788
599 [질의회시] 산업재해 발생시 현장보존 여부 및 안전조치후 재가동시 법위반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09 3568
598 [질의회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보호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지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09 3722
597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09 4372
596 [질의회시] 경비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조항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08 4018
열람중 [질의회시] 월급직 임원(이사, 상무, 전무)의 근로자 인정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08 4974
594 [질의회시] 분사회사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08 401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