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535,076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 분사회사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1-08 10:56 조회4,00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질의]
 
제품의 출하업무를 주관하는 물류지원팀을 독립된 법인으로 분사하여 당사의 공장부지 내에서 당사의 물류창고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거래관계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물류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분사된 물류회사는 자체적으로 도급업체
(물류지게차등)를 운영, 관리하고 있음.
1. 당사의 물류창고에 설치되어 있는 화물용승강기 및 물류 자동화 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당사에서
   수행을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분사된 물류회사에 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책임소재 및 업무범위
2. 당사의 물류창고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에 의한 사고발생시 법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3. 물류회사의 도급업체 사원이 화물용 승강기에 의한 사고 발생시 당사에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회시]
 
1. 화물용 승강기 및 물류 자동화 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 유지, 보수 등의 수행주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소재와 업무범위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검사 중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는 제조 또는 수입자가 검사의무 이행주체이며,
    정기검사와 안전점검은 해당 기계를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함.
○ 기타 동 기계에 대한 유지, 보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관련 사업주간의 협의로 정할
    사항임.
2. 물류창고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에 의한 사고발생시 법적인 책임소재
○ 귀하가 소속된 사업장과 물류회사는 그 업무형태상 도급관계에 있다고 볼 수있는 바,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행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는
    이외에 도급사업주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가짐.
○ 아울러, 귀사는 동 물류회사에 대하여 물류창고를 무상 대여하여 사용하게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 건축물의 대여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무도 함께 이행하
    여야 함.
○ 따라서, 귀사의 물류창고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에 의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조사하여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물류회사의 도급업체 사원이 화물용 승강기에 의한 사고를 입은 경우 귀사의 책임여부
○ 위 2항의 회시내용에 따라 귀사의 책임소재 여부를 판단
(산안 68320-918, 2000.10.17.)
 
[출처] 고용노동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21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08 [질의회시] 근로자대표의 권한 위임가능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16 4271
607 [질의회시] 추가 계약공사의 안전관련 법 적용(안전관리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비 사용 …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13 4384
606 [질의회시] 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 공사의 사법처리 방법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13 4330
605 [질의회시] 대기업 본사의 업종 구분 및 법의 일부적용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12 4180
604 [질의회시]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여부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12 3963
603 [질의회시] 일괄하도급시 원청업체의 책임소재 및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방법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10 4693
602 [질의회시]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기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10 3933
601 [질의회시] 공동도급공사를 법원허가하에 위임시공 시 사업주 및 책임여부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10 3733
600 [질의회시]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미준수할 경우 법적 조치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09 3787
599 [질의회시] 산업재해 발생시 현장보존 여부 및 안전조치후 재가동시 법위반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09 3567
598 [질의회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보호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지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09 3721
597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09 4371
596 [질의회시] 경비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조항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08 4017
595 [질의회시] 월급직 임원(이사, 상무, 전무)의 근로자 인정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08 4973
열람중 [질의회시] 분사회사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08 401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