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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건설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등록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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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30 17:28 조회4,8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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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건설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등록 절차는 ?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종합: 시·도지사, 전문: 시·군·구)에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함. 다만, 경미한 건설공사는 등록 없이 수행 가능

* 자본금: 2억이상, 기술능력: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 시설·장비: 사무실 (동 기준은 일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음)

Q2 건설업 등록 없이도 수행이 가능한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는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가스, 난방 등 일부업종은 제외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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