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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아우트리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6 09:50 조회4,960회 댓글0건

본문

질의 :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중 아우트리거의 비용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에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근거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 시 교체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사다리 및 이동식비계 등 이용 시 전도방지조치를 위해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아우트리거의 비용 및 고장 시 교체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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