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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접착제 사용시 MSDS 작성비치 및 경고표지 부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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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4 21:47 조회6,4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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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접착제
용기에 경고표지도 부착하여야 하는지
 
[답변]
○ 다음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1%이상)한 제제(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
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또는
갖춰두어야 합니다.

1. 물리적 위험성

가. 폭발성 물질 나. 인화성 가스 다. 인화성 에어로졸(aerosol)
라. 산화성 가스 마. 고압가스 바. 인화성 액체
사. 인화성 고체 아.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자. 자연발화성 액체 차. 자연발화성 고체
카. 자기발열성 물질 및 혼합물 타.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파. 산화성 액체 하. 산화성 고체
거. 유기과산화물 너. 금속부식성 물질

2. 건강 유해성

가. 급성 독성 나. 피부 부식성 / 자극성 다. 심한 눈 손상성/자극성
라. 호흡기 과민성 마. 피부 과민성 바. 생식세포 변이원성
사. 발암성 아. 생식독성
자.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차.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카. 흡인 유해성

3. 환경유해성

가.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I329

○ 따라서, 접착제에 대하여는 동 제품의 물리화학적성상과 구체적인 구성성분 및
이들의 유해·위험성 등을 파악한 후, 위 화학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MSDS
작성 및 경고표지부착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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