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534,909
노동부 질의 및 회시

퇴사 후 사업장 전직 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2 16:53 조회4,287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2008년 1월에 최초로 안전관리자(건설현장)로 선임되어 당시 직무교육(신규)은 받지 않은 사람으로 중간에 사업부를 옮겨서 퇴사 처리 한 적이 있으며 업종도 제조로 변경됨
○ 산업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보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며,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문의한 결과 중간에 퇴사한 경우는 신규교육대상자라고 함
○ 2009년 1월을 기준으로 이전에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지금은 보수교육 대상자라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로 신규로 선임이 된 사람은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6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 시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따라서 2009. 1. 1. 이전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직무교육을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라면 이전에 직무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국민신문고, 2010.10.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60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댓글1 인기글 safenet 01-02 4748
22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범위 인기글 safenet 01-02 6224
2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법적 책임 관련 인기글 safenet 01-02 4012
20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등 인기글 safenet 01-02 5063
19 안전공단의 전문화교육 이수 시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면제 여부 인기글 safenet 01-02 4306
열람중 퇴사 후 사업장 전직 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인기글 safenet 01-02 4288
17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 등 인기글 safenet 01-02 4042
16 고용유지 훈련 중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인기글 safenet 01-02 3573
15 장기출장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인기글 safenet 01-02 3913
14 단순히 동일회사의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인사이동으로 관할 노동관서에 보수교육대상자였다는 것에 대한 증빙 등… 인기글 safenet 01-02 4022
13 독립된 사업장에서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시한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을 법적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 인기글 safenet 01-02 4221
12 휴업기간 중의 정기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인기글 safenet 01-02 3758
11 특별안전교육 39종 항목중 해당 업무가 많을 경우 이 모든 교육을 전부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특별안전교… 인기글 safenet 01-02 4701
10 건설현장에서 자체 개발한 시청각교육 (안전관리자의 참관없이 근로자 스스로 개별 PC로 교육받고 교육종료후) … 인기글 safenet 01-02 4097
9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의 병행 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2 449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