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534,874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관리자 초과 선임 및 그에 따른 인건비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01 조회6,531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1.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법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1인이 여러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등 정상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이 불가할 경우 각 사업장(현장)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2.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법적 안전관리비를 초과할 수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적기준을 초과하여 공사비에 계상하고 실투입 비용을 정산할 수 있는지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과 별도로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소방법, 전기공사업법 등에 의거 추가로 선임되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도 안전관리비로 집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사업장(현장) 단위로 공사금액 또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장소적으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관리체계 하에서 시공되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과 관련하여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으로 법상 기준을 초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로 계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사 위험도, 작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토록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적기준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발주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를 지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3.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외 다른 법 적용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안전보건지도과-3474, 2008.11.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3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78 건설공사 현장에 파견된 경비원이 업무상 재해을 당한 경우 산재보험 적용 인기글 세이프넷 01-07 6612
877 안전관리자 선임시기관련 인건비 인기글 safenet 05-06 6537
열람중 안전관리자 초과 선임 및 그에 따른 인건비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인기글 safenet 01-03 6532
875 발코니 난간대 설치시 상부 및 중간난간대 설치기준 댓글3 인기글 safenet 01-03 6518
874 동절기 방한용품 안전관립적용여부 댓글11 인기글 safenet 05-06 6489
873 접착제 사용시 MSDS 작성비치 및 경고표지 부착여부 인기글 safenet 03-24 6456
872 일괄 발주 방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댓글1 인기글 safenet 01-03 6378
871 신호수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인기글 safenet 01-03 6260
870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시기는? 인기글 safenet 12-01 6233
869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범위 인기글 safenet 01-02 6224
868 의무안전인증대상과 자율안전확인대상이 되는 방호장치 및 보호구 규격 및 적용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6187
867 안전작업계획서의 작성 주체는 댓글1 인기글 safenet 01-03 6176
866 [질의회시]기특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관련 댓글4 인기글 세이프넷 11-30 6108
865 건설기술인협회 최초교육 안전관리비로 정산문제 인기글 safenet 05-06 6069
864 혹서기를 대비한 냉동고 및 얼음 구입비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606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