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534,781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2 16:52 조회4,041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당사 직원과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경우
1. 외주 인력에 대한 신규채용시 및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
2. 외주 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의무 주체
3. 외주 인력에 대한 신규채용시 및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당사가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4. 교육실적 관리 및 보존과 관련하여 외부 인력의 교육실적까지 당사가 통합해서 관리․보존이 가능한지 여부
5. 교육실적 보존기간 및 법적근거
 
 
 회 시
<질의 1~4에 대하여>
○ 귀사가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의 교육의무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귀사가 사용사업주로서 교육 의무자임
- 따라서 귀사에서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에 대해 신규로 파견받은 경우에는 귀사는 신규채용시 교육을 8시간(일용근로자의 경우는 1시간)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월 2시간 또는 매분기 6시간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질의 5에 대하여>
○ 교육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ㆍ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에서 과태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업주는 교육실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육실시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교육실시 관련 서류를 문서 또는 전산입력 자료(스캔포함)의 형태여부에 관계없이 보존하였다가 그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과-4817, 2009.12.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60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댓글1 인기글 safenet 01-02 4747
22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범위 인기글 safenet 01-02 6223
2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법적 책임 관련 인기글 safenet 01-02 4011
20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등 인기글 safenet 01-02 5062
19 안전공단의 전문화교육 이수 시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면제 여부 인기글 safenet 01-02 4305
18 퇴사 후 사업장 전직 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인기글 safenet 01-02 4287
열람중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 등 인기글 safenet 01-02 4042
16 고용유지 훈련 중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인기글 safenet 01-02 3572
15 장기출장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인기글 safenet 01-02 3912
14 단순히 동일회사의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인사이동으로 관할 노동관서에 보수교육대상자였다는 것에 대한 증빙 등… 인기글 safenet 01-02 4021
13 독립된 사업장에서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시한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을 법적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 인기글 safenet 01-02 4220
12 휴업기간 중의 정기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인기글 safenet 01-02 3757
11 특별안전교육 39종 항목중 해당 업무가 많을 경우 이 모든 교육을 전부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특별안전교… 인기글 safenet 01-02 4700
10 건설현장에서 자체 개발한 시청각교육 (안전관리자의 참관없이 근로자 스스로 개별 PC로 교육받고 교육종료후) … 인기글 safenet 01-02 4095
9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의 병행 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2 449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