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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갱폼 안전인양 시스템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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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5:41 조회4,812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갱폼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귀 질의의 갱폼 탈락방지 장치는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달기전 볼트 등을 임의로 해체하여 발생하는 갱폼낙하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장치로 판단되므로 동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안전보건지도과-4627,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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