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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방염천막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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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5:39 조회4,755회 댓글5건

본문

 
 질 의
○ 플랜트 현장에서 용접작업 중 불꽃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염천막과 현장내 보관중인 자재에 덮는 방염천막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귀 질의의 방염천막이 설계내역서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용접작업 중 불꽃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화재예방시설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다만, 자재를 덮는 방염천막은 근로자의 보호보다는 자재의 보호를 위한 용도로 판단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안전보건지도과-4307,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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