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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1개월이 지난 이후에 만일 제3자가 근골격계질환 건에 대해 산재은폐 신고하였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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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2 15:29 조회4,20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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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1개월이 지난 이후에 만일 제3자가 근골격계질환 건에 대해 산재은폐 신고하였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산재은폐)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가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임
-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발병되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 발생 시점을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날로 보고 있음
(안전보건정책과-467,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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