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534,919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발코니 난간대 설치시 상부 및 중간난간대 설치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0:51 조회6,518회 댓글3건

본문

 
 질 의
○ 당 사업장은 안전시설물 전문 설치업체로서 상부난간대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120센티미터 보다 높은 150센티미터인 ‘조립식 안전난간’으로 한국건설가설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았는데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2호에는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 부터 9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동 규정과 다르게 상부난간대의 높이가 150센티미터(중간난간대는 2단으로 설치)이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제2호에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 부터 9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귀 사에서 제조하는 조립식 안전난간의 경우 안전난간 기둥의 높이가 170센티미터, 상부난간대의 높이는 142센티미터, 중간난간대는 바닥면에서 47센티미터와 95센티미터임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안전난간의 기준에는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 사이의 길이가 45~60센티미터이나, 귀 사에서 제조하는 조립식 안전난간의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 사이의 길이는 47~48센티미터로서 법 기준 이내임
- 따라서 비록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상부난간대를 90~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귀 사에서 제조하는 안전난간의 경우 상부난간대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높고 중간대도 2개를 설치함으로써, 개구부에 대한 추락방지조치를 더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의무안전인증을 받아 안전난간의 재료․구조․강도 등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으로서의 성능이 확인 되었으므로 귀 사에서 제조하는 조립식 안전난간은 법 규정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 동 조립식 안전난간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별표 2의 2.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안전보건정책과-716, 2010.08.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3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78 건설공사 현장에 파견된 경비원이 업무상 재해을 당한 경우 산재보험 적용 인기글 세이프넷 01-07 6612
877 안전관리자 선임시기관련 인건비 인기글 safenet 05-06 6537
876 안전관리자 초과 선임 및 그에 따른 인건비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인기글 safenet 01-03 6532
열람중 발코니 난간대 설치시 상부 및 중간난간대 설치기준 댓글3 인기글 safenet 01-03 6519
874 동절기 방한용품 안전관립적용여부 댓글11 인기글 safenet 05-06 6489
873 접착제 사용시 MSDS 작성비치 및 경고표지 부착여부 인기글 safenet 03-24 6456
872 일괄 발주 방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댓글1 인기글 safenet 01-03 6379
871 신호수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인기글 safenet 01-03 6260
870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시기는? 인기글 safenet 12-01 6233
869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범위 인기글 safenet 01-02 6224
868 의무안전인증대상과 자율안전확인대상이 되는 방호장치 및 보호구 규격 및 적용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6187
867 안전작업계획서의 작성 주체는 댓글1 인기글 safenet 01-03 6177
866 [질의회시]기특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관련 댓글4 인기글 세이프넷 11-30 6108
865 건설기술인협회 최초교육 안전관리비로 정산문제 인기글 safenet 05-06 6069
864 혹서기를 대비한 냉동고 및 얼음 구입비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606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