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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본사와 지점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방법 댓글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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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넷 |
01-10 |
5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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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지역노조지부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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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넷 |
01-11 |
4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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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특례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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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넷 |
01-12 |
5480 |
5 |
[질의회시]3개의 사업장을 대표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댓글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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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넷 |
01-15 |
7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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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 및 신고의무 존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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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넷 |
01-16 |
4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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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한 개의 노동단체에 2인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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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넷 |
01-17 |
4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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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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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넷 |
01-18 |
4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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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단위노동조합장의 산하기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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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넷 |
01-19 |
5896 |